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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위원회 는 EU 의 일부 상품 을 원산국 을 표명 하도록 규정했다

2010/10/11 17:24:00 40

국제 무역 위원회 유럽연합

 

유럽연합의회

사이트 소식에 유럽연합의회 의원은 소비자들의 더 나은 선택을 돕기 위해 제품은 그 원산국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 무역 위원회

유럽연합의회 의원은 수요일 (2010년 9월 29일)에서 제3국 수입품의 원산국 표지에 관한 유럽연합 시스템 법규를 통과하여 유럽연합 범위 내에서 영어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원산국

최종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만 적용된다.

또 유럽 의회 의원은 통일 조율 처결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 법규는 19표의 찬성, 2표의 기권 통과, 소비자가 제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보하고 소비자가 가능한 건강위험, 위조 및 불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 법규의 주요 내용은:


‘Made in ’은 원산국 명칭과 함께 ‘제품 판매 회원국 소비자 이해가 쉽다 ’는 언어로 표기해야 한다.

또 의회 의원은 선택할 수 있는 대용품 대신 유럽연합 범위 내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개정품도 늘렸다.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산국을 표명해야 하며, 표지가 상품을 손상시키거나 기술 원인을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제품이 포장을 진행하면, 원산지 표지는 포장 및 상품에 표시해야 한다.


법규는 위원회의 비준을 통해 최종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어류와 수산양식품이나 식품도 포함되지 않고, 유럽연합, 터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나 레텐슈타인의 제품도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 제품 목록은 유리 기구, 방직품, 공구, 나사, 수도꼭지, 약품, 가구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장래에 이 명세서를 확장할 수 있다.


위원회 제안은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는 협조시스템을 규정하지 않았다.

의회 의원들은 위원회가 처벌에 대한 최저 기준을 제안해 모든 회원국에 똑같이 응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규가 의회와 이사회의 비준을 통과하면, 이 법규는 유럽연합 관측이 발표한 지 1년 만에 모든 회원국에서 실시할 것이다.


유럽연합의회 의원도 개정된 법규 초안은 위원회가 이 법규의 효율을 발효한 후 3년간 이 법규에 대한 효과를 연구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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