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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수출입 무역은 여전히 외환 관제 제한을 받는다

2020/2/19 14:21:00 0

수출입무역외화관제제한

미얀마 시보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는 외환관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은 현재 외환거래관리법규를 개정하고 현지 은행이 외환거래를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미얀마 기업에 따르면, 현지 은행은 거래청구서를 제시한 뒤 외환환계좌를 허용하고 기업이 무역거래를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미얀마는 국내 수출입 업무 업체에 종사하고, 은행은 모든 송금에 대해 반드시 화물운송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바이어는 선불금을 지불하는 것이며, 즉 선하증권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실무적으로 실제에 맞지 않는다.또 많은 거래는 신용대출 관계로 유예할 수 있다. 만약 출하임에도 불구하고 수월 후에 돈을 받을 수도 있다.현행 규정 하에 많은 매도주가 매수금을 받을 수 없을 때 반드시 자신의 돈을 다른 계좌에서 싱가포르 은행을 통해 미얀마 국내 은행으로 옮겨 불필요한 서비스 원가를 늘리고, 미얀마 대다수의 상인들은 싱가포르 은행을 통해 무역지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은행은 서비스비로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얀들은 시의에 맞지 않는 규정을 불평하여 현지의 상인들이 로컬 은행을 사용하기 어렵게 했다.미얀마 현지 은행은 미얀마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미얀마 외환 관리법은 2012년 반포, 2015년 12월 15일 개정, 즉 미얀마 국민은 황금, 외환, 보석 거래에 종사할 때 중앙은행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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